<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공고>
○ 신청기간: 2020년 10월 6일 ~ 10월 30일(금) 17:00까지
○ 지원대상
-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 1년간 2명 이상,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○ 지원규모: 2~3개 사업장
* 1개 사업장 당 총 환경개선비의 70% 한도 지원(최대 500만원)
○ 지원내용
- 환경개선: 여성화장실, 수유실, 휴게실, 탈의실, 임시놀이방,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등
- 물품지원: 화장실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, 냉난방기, 의자, 쇼파등 지원품목 제한적 허용
- 창업지원: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(※ 단, 최초 1회한)
○ 선정방법: 모집/신청접수→심사/지원기업 선정→사업추진→사업결과보고 제출
○ 지원방법: 첨부파일 [신청서] 작성 후, 이메일 접수(sds2019@naver.com)
○ 선정 및 발표 : 추후공지
○ 관련문의: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(☎053-219-2019)
* 사업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, 신달서새일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